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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준

구름별나라 2024. 9. 6. 23:4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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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기준

    재산세 납부 기준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저축예금, 주식 등 특정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가옥, 토지 등의 부동산 소유 시 납부
    2. 자동차: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 시 납부
    3. 저축예금: 예금 통장 잔고에 대해 납부
    4. 주식: 주식 보유 시 납부
    5. 기타: 배, 항공기, 임대주택 등 기타 재산 소유 시 납부

    재산세 납기일은 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5월과 11월 중순입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액의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재산세는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세 납부 통지서는 자치단체에서 발송합니다.

    문의처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자치단체 재산세 과에 문의하세요. ## 1. 재산세 납부 기준 납부 의무자 재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납부 대상 재산 토지: 도시 및 농촌에 위치한 모든 토지 건물: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등 모든 건물 선박: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등록된 모든 항공기 납부 기준 토지: 평가액: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토지 평가액 과세 표준액: 평가액의 70% 공과세율:

    • 시가총액 6억 원 이하: 0.5%
    • 시가총액 6억 원 초과: 1%

    건물: 과세 표준액: 건물 평가액의 50% 공과세율:

    • 주택: 0.2%
    • 주택 외 건물: 0.4%

    선박 및 항공기: 과세 표준액: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시가액의 70% 공과세율: 0.2% 세액 계산식: 세액 = 과세 표준액 × 공과세율 납부 시기 1기: 매년 8월 31일 2기: 매년 11월 30일 납부 방법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납부1. 재산세 납부 대상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신고 의무가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이외의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세 납기 기한 내에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대상자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기준일 현재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지, 대도시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하는 가옥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2. 납세기준일 현재 일반대도시 및 대도시권이 아닌 시군구에 소재하는 대지, 건물, 임야 소유자
    3. 재산세 포괄납부(일괄 납부)를 선택한 곳의 재산세 납부대상자
    4. 납세기준일 이후에 가옥을 신규로 증개한 경우, 가옥을 증개한 날부터 해당 가옥의 소유자
    5. 납세기준일 이후에 토지를 분할하여 증개한 경우, 토지를 증개한 날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
    6. 납세기준일 이후에 토지 구분 변경으로 인해 공공용지 면적이 확대한 경우, 공공용지 면적 증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공공용지 소유자)
    7.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8.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산세 납부대상자로 지정하는 사업용 가옥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재산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기준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토지 도시 계획 구역 내 소재하는 토지 농지(수익성이 있는 토지) 임야(산림, 대나무림) 건물 주택, 상가, 사무실 등 지표면에 있는 건물 지하건물 선박 10톤 이상의 선박 납부 기준 토지 토지 가격 토지 이용 현황(주거지, 상업지 등) 토지 면적 건물 건물 가격 건물 용도(주택, 상가, 사무실 등) 건물 면적 선박 선박 가격 선박 용적 선박 기준연도 납부 시기 정기 납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징 납부: 납기일을 지연했을 경우 추징세를 부과하여 납부

    재산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기준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이 납부 대상이 됩니다.

    • 토지와 건물
    • 공장과 사업장
    • 기계와 장비
    • 주식과 채권
    • 예금과 보험
    • 자동차와 선박

    납부 기준은 재산 가치의 3%입니다. 재산 가치는 정부에서 평가한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말까지입니다.

    재산세는 지역 발전에 사용됩니다. 도로, 공원, 학교, 병원 등의 공공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의무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분은 지역 세무서에 연락하여 분할 납부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 문의 사항은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세 과세 면제 대상 자산세 과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및 부속 건축물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토지 및 부속 건축물 주거용 공동주택 주거용 사무실 주거용 상가 ### 개인 소유 토지 개인이 소유한 주거용 토지 개인이 소유한 농업용 토지 개인이 소유한 임업용 토지 개인이 소유한 공원용 토지 ### 교육, 문화, 복지 시설 교육 기관이 소유한 학교 부지 및 건물 문화 기관이 소유한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 복지 기관이 소유한 병원, 양로원, 복지관 등 ### 종교 시설 사찰, 교회, 모스크 등 종교 단체가 소유한 종교 시설 종교 단체가 소유한 종교 교육 기관 및 복지 시설 ### 정부 및 공공 기관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공공 기관이 소유한 병원, 학교, 연구 기관 등 ### 기타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부동산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재해 복구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자산세

    자산세는 특정 기준일에 소유한 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로, 부동산, 자동차, 보석, 골동품 등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자산은 과세 면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세 과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주거용 부동산
    • 차량 1대
    • 5,000만 원 이하의 현금과 예금
    • 취업이나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류
    • 생활 필수품
    • 학업이나 연구에 사용하는 물품
    •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소유의 자산


    자산세 과세 면제를 받으려면 소득세 신고 시 자산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세 신고서에는 과세 대상 자산과 과세 면제 신청 자산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자산세 과세 면제 대상 여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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