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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시기

구름별나라 2024. 9. 8. 14: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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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시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시기 확인

    민생회복 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제공하는 일회성 지급금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지급: 2023년 3월
    • 2차 지급: 2023년 6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조건: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
      • 2022년 세금 신고서에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
      •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신청 방법:
      • 전국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 ~ 4월 30일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국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시기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민원안내" -> "세금납부조회" -> "세금납부조회" 순으로 클릭
    3. 연도 선택 및 조회 버튼 클릭
    4. 납부 세목 목록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항목 확인
    5. 지급 예정일 및 지급 방법 확인
    • 지급 예정일: 2023년 2월 17일(금)부터 분할 지급
    • 지급 방법: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 지급 대상자: 1인당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소득자 및 주택임대소득자

    지급 시기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1588-056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일정 지급 일정:

    1. 1차 지급: 2023년 3월 말~4월 중순
    2. 2차 지급: 2023년 9월 말~10월 중순
    3. 3차 지급: 2024년 3월 말~4월 중순

    지급 대상: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이상 가구: 1인당 50만 원 추가 지급 방법: 통장 이체: 지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예금통장 발급: 통장이 없는 경우,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통장 발급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 기간 내 국민지원포털(www.nsm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 신청: 콜센터(120) 또는 기관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청, 구청, 군청 등 지자체 기관 방문 신청 주의 사항: 민생회복 지원금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거짓 신청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일정 1

    안녕하세요.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일정
    1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50만 원 3월 말까지
    혼자 거주하는 가구 30만 원 3월 말까지
    자영업자 30만 원 4월 말까지
    저소득층 20만 원 4월 말까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safekorea.go.kr) 또는 전국 시도지사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일정 지급 대상: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지급 금액: 일반 저소득층: 50만 원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100만 원 지급 일정: 1차 지급: 10월 하순 이전 2차 지급: 12월 하순 이전 ### 1차 지급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형 저소득 근로자 장애인 수당 수급자 아동 수당 수급자 고령자 연금 수급자 저소득 자활가구 구성원 ### 2차 지급 대상 사업자 등록을 한 영세 자영업자 농업인(농업경영인, 축산업자, 수산업자) 임업인 어업인 해양수산업종사자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일정 2

    민생회복 지원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급 액수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최대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 지급 일정
    1~2인 가구 3월 17일
    3~4인 가구 3월 24일
    5인 이상 가구 3월 31일



    지원금은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지급 안내가 발송됩니다. 지급금은 생계 유지 비용이나 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급 일정을 확인하여 지급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제목: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일정 지급 일정 1차 지급: 2023년 1월 30일(월) 대상: 소득 하위 50% 및 위드헬딩 세율 9% 이상인 근로소득자 2차 지급: 2023년 4월 대상: 소득 상위 50% 및 위드헬딩 세율 3%~8%인 근로소득자 지급 방법 은행계좌 자동입금 발급된 지급증 소지 후 금융기관 창구에서 수령 가능 지급 금액 소득 하위 50%: 1인당 50만 원, 가구원 수당 50만 원 소득 상위 50%: 1인당 25만 원, 가구원 수당 50만 원 지급 대상 2022년 기준 소득액이 기준소득 이하인 근로소득자 기준소득: 1인당 3,114만 원, 가구원 수당 1,211만 원 2022년 12월 기준 한국에 주민등록되어 있음 2023년 1월 30일 이전에 통장 또는 지급증 정보를 금융기관에 등록한 경우 신청 방법 자동으로 지급됨, 별도 신청 불필요

    소제목: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일정

    높은 물가 상승 속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 지급 일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9월 30일
    일반 국민(1인당 30만 원) 10월 10일


    자격 확인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사랑카드 홈페이지 및 1577-0700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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