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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받고 싶으시죠? 이 글을 보시면 최소 48만 원 받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씩 3회 지급됩니다. 긴급생계비의 총예산은 약 20조 원으로, 약 400만 가구에게 선착순으로 지원될 예정이니 신청 가능 여부부터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원하는 긴급 지원금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상황이나 재난 상황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생계유지와 기본 생활비를 지원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며, 지원 내용 및 기간은 지자체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긴급복지지원금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신청방법, 지원절차, 재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금 혜택 내용

    갑작스러운 생계유지에 많이 힘드시죠? 보건 복지부에서 힘이 되고자 아래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꼭 들어가셔서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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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생계비 지원금 조회

     

    긴급생계비는 폐업, 실직, 질병뿐만 아니라,  물가반영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정보조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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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 지원금

    생계 지원금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다른 지원금도 지원 가능합니다.

    ✅ 위기지원금

    위기 지원금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위기 상황과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긴급생계비는 가구 인원수의 따라  5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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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신청자격 및 조회

     

    생계지원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 곤란 등의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고 사후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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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 등을 한 가구로 인정한다.

     

    📌 소득은 신청일 기준

    👉 신청일 전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에 포함된다.

     

    📌 재산은 신청일 전일 기준

    👉 신청일 전날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부동산, 증권, 금융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에는 차량, 보험, 연금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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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원수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액 적용

    👉 ex) 대도시권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49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된다.

     

    이미 기초생계보장제도나 다른 복지 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 제외된다. 예를 들면 기초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위기상황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서, 아래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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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 주소득자와의 이혼한 경우
    2.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의 곤란한 경우
    4.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의 곤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가능
    5.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

     

    ✅ 소득 및 재산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사후에 판단됩니다.

     

    사후 조사는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로 이루어지며, 소득 및 재산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소득과 재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의 소득과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소득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75% 도표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1,558,419원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 5,420,986
    2024년  1,671,334원 2,761,957원 3,535,993원   4,297,435원   5,021,801 5,713,777

     

     

     

     

    ✅  2. 재산 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 금액 2억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단위, 특례시 포함
    • 중소도시: 도의 시 단위,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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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8077,000원 9456,000원 10343,000 11400,000 12330,000 13227,000
    2024년 8228,000원 9682,000원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생계유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하기 때문에 위의 금액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A 예시

    예를 들어, 2024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월 소득이 16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주거용 재산 중 6,900만 원 까지는 공제되어 0원으로 간주됩니다.
    공제된 나머지 금액은 최대 2억 4,1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 중, 금융재산은 822만 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내어야 심사 기준을 통과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 B 예시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A는 전세보증금 20,000만 원. 대지 2.000만 원, 자동차 2,000만 원, 주택청약저축금액 2,000만 원의 일반재산 항목이 있고, 예금을 500만 원의 금융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액은 19,600만 원입니다.

     

    📌 적용한 산식 : [일반재산 26,000만 원 + 금융재산 500만 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 19,600만 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하고,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정리하면 됩니다. 


    ✅ 지원 금액

     

    실직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은 생계급여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월 162만 원에서 2024년 월 183만 원으로 13.16% 인상됩니다.

     

    인상된 금액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할 경우, 28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은 냉방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밖에도 연료비, 해산 및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지급됩니다.

     

    지원 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 15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연료비는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급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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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타인의 집에 거주하거나 공공기관등에서 생활하면서 연료비가 지출하지 않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연료비: 동절기(10~3월) 난방비용 지급,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은 1회 지급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직접 지급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현금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현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1회) 지원되지만, 지원연장으로 최대 3개월(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1개월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간의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는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 연료비 연장

     연료비 연료비도 1개월 지원 후, 2개월 범위에서 지원 연장되고, 추가적으로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되어,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생계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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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365일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셔서 상담 지원 요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아래의 집 주변 주민센터 찾기에서 확인하셔서 아까운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해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의 대한 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빠르게 제출하시면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필수서류

     

    필요한 서류는 미리 확인하셔서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1.hwp
    0.12MB

     

    제출서류2.hwp
    0.16MB

     

    ✅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긴급생계비 지원이 종료된 후, 같은 위기상황으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지원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위기상황으로는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23년 9월 16일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은 9.16~12.15이며, 동일 상황으로 재신청은 24년 12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분들은 대게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상담 시,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동시에 수급은 불가능하며, 긴급생계비 먼저 수급받다가, 생계급여 확정 시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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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중복지원  표 정리

     지원 긴급복지지원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 신청가능 여부
    교육급여 수급자 긴급생계/의료/주거지원 가능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긴급생계지원 가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긴급생계/의료지원 가능
    긴급복지 중복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복 불가

     

     

    👉 아래에서  긴급생계비, 생계급여, 실업급여의 중복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긴급복지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기간 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