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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구름별나라 2024. 8. 22. 07:3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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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개요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도했을 때 매수가보다 매도가가 높은 경우 발생하는 양도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과세표준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액 계산방법
    양도이익 = (매도가 - 매수가) - 특별공제액 과세표준액 = 양도이익 - 양도소득공제액

     

    과세대상
    - 주식을 직접 또는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한 거래소 주식 - 상장된 유상증권투자신탁증권

     

    비과세대상
    - 기업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주식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 - 연간 1억원 이하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 주택매수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주식양도 등

     

    공제대상
    -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양도이익의 50% - 주식의 보유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양도이익의 60% - 주식의 보유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 양도이익의 70% - 주식의 보유기간이 4년 초과인 경우: 양도이익의 80% - 주식의 보유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양도이익의 100%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보유기간 양도소득공제율
    1년 이하 0%
    1년 초과 ~ 2년 이하 50%
    2년 초과 ~ 3년 이하 60%
    3년 초과 ~ 4년 이하 70%
    4년 초과 ~ 5년 이하 80%
    5년 초과 100%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납세의무자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개인 ### 과세표준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이익 양도이익 = 양도대금 - (원가 + 양도비용) ### 과세율 양도대금 5,000만 원 이하: 20% 양도대금 5,000만 원 초과: 22% ### 세액 계산 세액 = 과세표준 x 과세율 ### 세액공제 및 감면 기본공제 양도소득 500만 원 장기보유공제 상장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의 20% 공제 비과세분할제 연간 양도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5,000만 원 공제 ###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이 발생한 해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 주의 사항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손실은 양도소득에 산입할 수 없음 상장주식의 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취득비용에 비과세분할제 공제액을 더한 금액임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1.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기한 개인: 매년 5월 1일 ~ 6월 10일 법인: 매년 3월 1일 ~ 4월 10일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세무서 방문 신고 세무사 위임 신고 신고 대상자 개인: 1년간 근원지 소득이 4,500만 원 이상이고, 양도소득이 있는 자 법인: 양도소득이 있는 자 신고 서류 세수신고서: 제1종 / 제2종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도신고서: 제1종 / 제2종 양도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서: 매도자 및 매수자로부터 획득한 증명서 가치변동 명세서: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주택 등 부동산 소재 시)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별 또는 법인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양도신고서 작성

    양도된 자산의 종류, 면적, 취득일 등을 기입합니다.

    1. 소득금액 증명서 및 가치변동 명세서 첨부

    매도자 및 매수자로부터 발급받은 소득금액 증명서와 가치변동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1. 신고서 제출

    작성된 신고서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주의 사항 과세표준 산정 시 비용공제,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매도한 자산의 종류, 매도금액, 취득금액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2. 신고서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제출 기한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매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매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식은 1개월 이내입니다.
    3. 세금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서는 제시 기한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 시)
    3. 주식거래내역서 (주식 매매 시)
    4. 기타 필요 서류 (필요에 따라 달라짐)

    자산 종류 매도일 신고 기한
    부동산 매도일 3개월 이내
    주식 매도일 1개월 이내

    2.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 상장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사람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국세청 홈텍스 (https://hometax.go.kr) 세무서 방문 세무대행업자 위임 필요 서류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 (표준양식) 주식 거래내역서 (증권사에서 발행) 손실확인서 (손실 공제를 받을 경우) 세금공제 관련 서류 (공제를 받을 경우) 신고 절차 1. 주식양도소득 계산 2. 소득세 신고서 작성 3. 필요 서류 첨부 4. 홈텍스, 세무서 또는 세무대행업자를 통해 신고 세금 공제 혜택 주식소득공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식 양도소득 중 50% 공제 장려주 주식공제: 장려주 주식 양도소득 중 100% 공제 주식손실공제: 주식 양도로 인한 손실 금액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 가능 주의 사항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됨. 허위 신고 또는 과소 신고 시 벌금 및 추징세 부과될 수 있음. 의문 사항은 세무서 또는 세무대행업자에게 문의 바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상장주식을 양도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도했을 때의 이득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득금이란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중순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 세무사를 통한 위임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주식매매대금 정산서 주식취득증명서 신분증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율 양도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20% 양도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초과: 22% 세금 공제 양도손실 공제: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향후 3년 동안 양도소득과 상계하여 과세할 수 있음 원천징수분: 주식 매도시 징수된 원천징수금액을 세금 공제받을 수 있음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 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함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 특례 지분 양도소득 특별세율 적용: 지분율이 10% 이상인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의 특별세율 적용 가능 양도세 연기: 특정 조건 충족 시 양도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

    1.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식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경우 20% 세금이 부과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경우 10%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식을 매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대금 - 취득원가) x 세율

    예를 들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여 6개월 후에 1주당 12,000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12,000 - 10,000) x 0.20 = 4,000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3월 말까지이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

    이상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매수 및 매도 시에 세금 부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주식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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