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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 걱정이 많으시죠?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따라 오시면 매달 20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특별지원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조기마감 될 예정이니 먼저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은?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을 분할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
- 집주인과 협의 하의 월세를 납부하지 방학 기간 등으로 연속적인 수급 하지 않더라도 12개월 지원합니다.
- 실제 납입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중위소득 60% 인지 100% 인지 알고 싶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 청년독립가구란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말한다.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 촌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포함)
- 미혼부 또는 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시, 군청청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원가구 소득 미고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리인 신청방법은?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가능하나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도 신청 가능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및 상담전화
신청자격 및 방법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히 전화로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방문 후 우측 하단의 모양을 클릭하시면 전화 및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전화 및 상담 바로가기)
전화 및 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상담신청 가능하니 클릭하셔서 위의 그림을 찾아주세요.
처리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은?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또는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 1실(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