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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 걱정이 많으시죠?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따라 오시면 매달 20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특별지원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조기마감 될 예정이니 먼저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1).pdf
    0.26MB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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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은?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을 분할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
    1. 집주인과 협의 하의 월세를 납부하지 방학 기간 등으로 연속적인 수급 하지 않더라도 12개월 지원합니다.
    2. 실제 납입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합니다.
    3.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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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중위소득 60% 인지 100% 인지 알고 싶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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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독립가구란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말한다.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 촌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포함)
    3. 미혼부 또는 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시, 군청청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원가구 소득 미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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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리인 신청방법은?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가능하나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도 신청 가능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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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및 상담전화

    신청자격 및 방법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히 전화로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방문 후 우측 하단의 모양을 클릭하시면 전화 및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전화 및 상담 바로가기)

     

     

    전화 및 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상담신청 가능하니 클릭하셔서 위의 그림을 찾아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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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은?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또는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하는 경우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5. 1실(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 제외